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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1. 1.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종류(‘08.4.4.부터 적용)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2. 2. 노인주거복지시설
    1. 가. 입소대상
      •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 -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2007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07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실비입소대상자)

          ※ 2007년도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액 : 1,090,632원

        •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
      •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
    2. 나.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심사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실비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 시실입소 인정점수(75점)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입소
      •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3. 3. 노인의료복지시설
    1. 가. 입소대상
      •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점수가 75점 이상인 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분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자 ⇒ ‘08.7.1부터 적용
        •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

        •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전문병원
        • -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
        • - 임종을 앞둔 환자
    2. 나.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심사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 ‘08. 7. 1.부터 아래의 입소절차 적용

          입소절차

재가노인복지시설

  1. 1.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08.4.4.부터 적용)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2. 2.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3등급자 ⇒ ‘08.7.1부터 적용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3. 3. 이용절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