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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사업】

■ 목적 : 산재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지원하여 재취업 및 창업 등 직업복귀촉진을 도모

■ 지원내용 : (훈련비용) 600만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 전액 지원 (※ 월 단위 출석카드 확인 후 훈련기관에 지급)

                    (훈련수당) 훈련시간에 따라 차등지급(훈련생에게 지급)

■ 지원방법 : 공단과 훈련기관 간 계약 체결 후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실시(HRD-NET 훈련과 통합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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