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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활동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연간 180일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방문재활급여는 당분간 시행 유보

■ 시설급여
  ○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할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하는 장기요양급여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할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는 재가 급여 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급여)에 한하여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 간병비는 제도 초기에는 시행을 유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