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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등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신청인의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에 관한 불만의 처리가 이의신청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등 접수에서 처리결과 통보까지 60일~90일이 소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에 대한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재신청 및 등급변경신청을 하면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재신청을 할 것
   인지는 본인의 선택사항이나, 
  
   - 먼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보다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처리기간의
     단축으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원처분시점과 재조사시점이 근접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가장 효율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