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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요양병원 이동 막기 위한 방안…촉탁의 활성화도 추진

 

[청년의사 신문 곽성순]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 입소자의 요양병원 이동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고려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들이 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촉탁의 제도 활성화와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상희 과장은 지난 22일 열린 ‘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요양기관과 요양병원 간 관계정립를 하려고 한다"며 "(요양기관 입소자들 사이에서) 의사도 없고 촉탁의도 없고 간호사도 없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이런 사람들이 요양병원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런 사람들을 요양기관으로 흡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촉탁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도입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요양기관에 부족한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탁의와 원격의료를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이 과장은 향후 질 평가를 통한 차별적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 과장은 “지금은 평가를 통해 가산만 있지만 감산이 없다. 정부가 욕먹기 싫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잘하면 더 큰 가산, 못하면 감산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평가의 경우 향후 질 중심 평가, 간접 측정, 3년이 아닌 매년 평가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금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과장은 요양기관이 자신들을 병원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으로 여기는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과장은 “요양기관에 대한 철학 재정립이 필요하다. 요양보호사 교육에 환자와 관계 형성에 대한 내용은 없고 욕창 치료 등의 교육만 한다.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며 “요양기관이 병원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입소자들에게 환자복을 입히는 것은 병원이다. 입소자들의 개성, 잔존능력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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