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심평원, 80세 이상 노년층 10명 중 2명 ‘치매’ 진료받아

 

치매로 인한 의료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5년간 (2011년~2015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에서 나타난 ‘치매‘의 진료 추이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11년 약 29만 5천명에서 2015년 약 45만 9천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16만 4천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이 11.7%였다.
총 진료비는 2011년 약 8655억원에서 2015년 약 1조 6285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7630억원이 증가, 연평균 증가율이 17.7%로 나타났다.
 



‘치매’는 약 89%가 주로 70대 이상인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구간별 점유율은 전체 진료인원 중 80대 42.8% > 70대 35.6% > 90세 이상 10.2% > 60대 8.7% 순이며, 특히 80대 연령구간은 전체 인구 10명 중 2명이, 90대 이상은 3명이 치매 진료인원이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치매‘는 50세 미만 연령층에서도 진료인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소수이지만 젊은 층(전체 진료인원의 0.5%)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교적 젊은 층에서는 퇴행성(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이외에도 혈관손상 등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치매’ 진료인원의 가장 많은 원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나타났다.
‘알츠하이머병’은 5년 전에 비해 급격한 증가를 보이며, 2015년에는 전체 진료인원 중 약 72%를 차지했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F02)'의 원인은 뇌 질환, 대사성 질환 등이 있으며, ‘상세불명의 치매(F03)'의 원인은 중금속 오염물질, 알코올 등이 있을 수 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며, 증상으로는 기억력, 언어능력 등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관련 질병으로는 ‘알츠하이머병 ’, ‘혈관성 치매’, ‘파킨슨 증후군’ 등이 있다.

‘치매’의 ▲퇴행성(알츠하이머병 등) ▲혈관성 ▲뇌수두성 ▲중추신경계 감염▲대사성 장애▲독성상태(알코올, 중금속 오염 등) ▲외상 상태(경막하혈종 등) ▲만성염증 상태로 인한 치매 등 다양하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언어장애, 시간과 장소 혼동 등의 증상이 있으면 ‘치매’를 의심할 수 있으며, 즉시 전문의와 상담, 검진 등을 받도록 해야한다.

치매 검사는 ▲진찰 ▲혈액검사 ▲신경심리검사 ▲뇌 영상 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혈관성 치매의 경우 초기에 발견되면 다른 종류의 치매보다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16~’20)을 통해“앞으로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치매 예방 수칙 3․3․3
• 3권 - 운동(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식사(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독서(부지런히 읽고 쓰기)
• 3금 - 절주(술은 적게 마시기) 금연(담배는 피지 말기) 뇌손상예방(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 3행 - 건강검진(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소통(가족,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치매조기발견(매년 치매 조기검진 받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이름
공지 고령화 시대 유망자격증 '요양보호사' 인기 2016.04.25 359 admin
6 복지부, ‘장기요양기관’에 원격의료 도입 검토 2016.04.25 682 admin
» '치매' 4년새 국민의료비 7630억원 급증…연평균 18% 증가 2016.04.25 591 admin
4 요양원에 7월부터 치매전담실 생긴다 2016.04.25 792 admin
3 장기 요양기관에 치매전담실 도입 2016.04.25 703 admin
2 장기요양기관 야간 인력 배치 의무화…20명당 1명 2016.04.25 837 admin
1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시 2017.06.29 740 산재요양보호사교육원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