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조회 수 70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복지부, 노인복지법 등 개정.. 치과의사에도 촉탁의 자격

 

장기 요양기관에 치매전담실이 도입되는 등 서비스 질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및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단 조리원 등 인력을 시설 규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50명 이상 요양시설에는 조리원 2명을 배치해야 한다. 또 기존 의사, 한의사로 한정된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하고 야간시간인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에는 입소노인 20명당 1명의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등의 면적기준을 확대하고 공동공간(거실)을 조성하도록 했다.
 
여기에도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시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했으며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며 "인력기준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운영부담 등을 반영해 향후 수가 논의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이름
공지 고령화 시대 유망자격증 '요양보호사' 인기 2016.04.25 359 admin
6 '치매' 4년새 국민의료비 7630억원 급증…연평균 18% 증가 2016.04.25 591 admin
5 복지부, ‘장기요양기관’에 원격의료 도입 검토 2016.04.25 682 admin
» 장기 요양기관에 치매전담실 도입 2016.04.25 703 admin
3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지원사업 실시 2017.06.29 740 산재요양보호사교육원
2 요양원에 7월부터 치매전담실 생긴다 2016.04.25 792 admin
1 장기요양기관 야간 인력 배치 의무화…20명당 1명 2016.04.25 837 admin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