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야간 인력 배치 의무화…20명당 1명

by 산재요양교육 posted Apr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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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지은 기자 = 내년부터 치매 등의 환자를 돌보는 장기요양기관은 야간 시간대에 입소노인 20명당 1명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 및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가산금을 주고 있는 야간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적용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입소노인 20명당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와 사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요양보호사의 인력 기준과 치매전담실 등의 시설 기준도 강화했다.

종전에는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시설은 입소자 2.5명당 1명, 공동생활가정(공생)은 3명당 1명, 주야간 보호는 이용자 7명당 1명이었다. 앞으로는 시설과 공생은 입소자 2명당 1명, 주야간 보호는 이용자 4명당 1명을 둬야 한다.

이밖에 시설장이 재량으로 결정한 조리원 등의 인력도 법에 명시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