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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 면적 늘리고 거실도 갖춰야… 야간 근무자도 의무 배치키로

올해 7월부터 노인 요양원(장기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가 치매 노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2014년부터 진행해온 치매전담형 시범사업이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20일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전담실은 1인당 침실 면적이 기존 6.6m²에서 9.9m²로 확대된다.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과 가정 분위기의 생활공간을 갖춰야 한다. 입소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요양원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인 경우 노인 2명당 1명, 주·야간 보호소는 4명당 1명으로 정했다. 현재는 입소 노인 2.5명당 1명, 공동생활가정은 3명당 1명, 주·야간 보호소는 7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 관리자도 배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모든 요양원에 야간 인력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입소 노인 20명당 1명의 근무 인력을 둬야 한다. 그동안 시설장이 재량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했던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보조원도 규모에 따라 일정 인원 이상을 배치하도록 했다. 가령 노인 50명 이상이 생활하는 요양원은 최소한 2명의 조리원을 둬야 한다.

요양원 입소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촉탁의(囑託醫)에 의사와 한의사뿐 아니라 치과 의사도 포함했다. 그동안 노인들의 구강 상태가 심각해 치과 촉탁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8년 47만 명이었던 치매 인구는 2015년 64만 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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