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영 역 |
항 목 |
|||
신체기능 (기본적 일상생활기능) (12항목) |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
․식사하기 ․체위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
|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날짜불인지 ․장소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
․지시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전달 장애
|
|
|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환각, 환청 ․슬픈 상태, 울기도 함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길을 잃음 ․폭언, 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물건 망가트리기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대소변불결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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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
․욕창간호 ․경관 영양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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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
관절제한(6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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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1.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다음의「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에서 조사항목의 판단기준에 따라 각 영역별 해당 항목 점수의 합으로「영역별 원점수」를 산출한다.
<영역별 조사항목 점수표>
영역 |
영역별 조사항목의 판단기준 |
점수 |
|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
기능자립정도 |
완전자립 |
1 |
부분도움 |
2 |
||
완전도움 |
3 |
||
인지기능 영역 |
증상여부 |
예 |
1 |
아니오 |
0 |
||
행동변화 영역 |
증상여부 |
예 |
1 |
아니오 |
0 |
||
간호처치 영역 |
증상유무 |
있다 |
1 |
없다 |
0 |
||
재활 영역 |
운동장애정도 |
운동장애없음 |
1 |
불완전운동장애 |
2 |
||
완전운동장애 |
3 |
||
관절제한정도 |
제한없음 |
1 |
|
한쪽관절제한 |
2 |
||
양관절제한 |
3 |
2. 제1호에 따라 산출된 영역별 원점수는 다음의「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에 따라「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로 산출한다.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
영역 |
원점수 |
환산점수 |
영역 |
원점수 |
환산점수 |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
12 |
.00 |
간호처치 영역 |
0 |
.00 |
13 |
13.19 |
1 |
19.84 |
||
14 |
22.24 |
2 |
36.90 |
||
15 |
28.04 |
3 |
47.84 |
||
16 |
32.38 |
4 |
55.81 |
||
17 |
35.92 |
5 |
62.53 |
||
18 |
38.96 |
6 |
68.98 |
||
19 |
41.68 |
7 |
76.11 |
||
20 |
44.18 |
8 |
85.86 |
||
21 |
46.52 |
9 |
100.00 |
||
10 |
.00 |
||||
22 |
48.76 |
재활 영역 |
|||
23 |
50.93 |
11 |
11.51 |
||
12 |
19.43 |
||||
24 |
53.06 |
||||
25 |
55.17 |
13 |
24.72 |
||
14 |
28.93 |
||||
26 |
57.30 |
||||
27 |
59.46 |
15 |
32.62 |
||
16 |
36.06 |
||||
28 |
61.71 |
||||
29 |
64.06 |
17 |
39.46 |
||
18 |
42.96 |
||||
30 |
66.59 |
||||
31 |
69.36 |
19 |
46.69 |
||
20 |
50.72 |
||||
32 |
72.50 |
||||
33 |
76.22 |
21 |
54.97 |
||
34 |
81.02 |
22 |
59.20 |
||
35 |
88.40 |
23 |
63.19 |
||
36 |
100.00 |
24 |
66.93 |
||
인지기능 영역 |
0 |
.00 |
25 |
70.53 |
|
1 |
19.71 |
26 |
74.16 |
||
2 |
33.81 |
27 |
78.07 |
||
3 |
44.61 |
28 |
82.75 |
||
4 |
54.78 |
29 |
89.57 |
||
5 |
65.71 |
30 |
100.00 |
||
6 |
80.06 |
|
|
|
|
7 |
100.00 |
|
|
|
|
행동변화 영역 |
0 |
.00 |
|
|
|
1 |
15.58 |
|
|
|
|
2 |
25.55 |
|
|
|
|
3 |
32.10 |
|
|
|
|
4 |
37.29 |
|
|
|
|
5 |
41.80 |
|
|
|
|
6 |
45.95 |
|
|
|
|
7 |
49.94 |
|
|
|
|
8 |
53.93 |
|
|
|
|
9 |
58.08 |
|
|
|
|
10 |
62.59 |
|
|
|
|
11 |
67.80 |
|
|
|
|
12 |
74.37 |
|
|
|
|
13 |
84.37 |
|
|
|
|
14 |
100.00 |
|
|
|
3.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제2호에서 산출된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를 별표의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의 총 8개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 적용하여 각 서비스 군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한다.
4. 제3호에 의하여 산출된 청결․배설․식사․기능보조․행동변화대응․간접지원․간호처치․재활훈련 서비스 군별로 해당 요양인정점수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인 개별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다.
요양인정점수 = 청결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배설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식사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기능보조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행동변화대응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간접지원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간호처치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 재활훈련 서비스 군 해당 요양인정점수
출처 :요양보호사 사랑나누미 모임(요사나모) 원문보기▶ 글쓴이 : 나누미(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