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2. 방문조사 : 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 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3.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
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인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하며, 다만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하여 드립니다.
5. 장기요양급여 이용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종류 내에서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요양보호사 사랑나누미 모임(요사나모) 원문보기▶ 글쓴이 : 나누미(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