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는 ?
○ 건강보험은 질병.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신체.정신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 가사지원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 건강보험 vs. 노인장기요양보험】
구 분 |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서비스 내용 |
- 질병・부상을 치료하거나 예방
|
- 노화현상에 의한 신체・정신기능의 쇠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세면, 배설, 목욕, 등의 신체지원과 조리,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 * 방문간호 등 일부 건강보험(의료적 영역)서비스 포함 |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 |
-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자가 본인 및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료서비스 실시 |
- 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을 받은자가 급여이용 계약시 서비스 실시 |
서비스 한도 |
- 의학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종료시
|
- 장기요양보험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제공인력 |
- 의료인(의사, 약사, 간호사 등)이 주로 담당 |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주로 담당 |
출처 :요양보호사 사랑나누미 모임(요사나모) 원문보기▶ 글쓴이 : 나누미(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