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 1.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종류(‘08.4.4.부터 적용)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 2. 노인주거복지시설
- 가. 입소대상
-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 -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2007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07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실비입소대상자)
※ 2007년도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액 : 1,090,632원
-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
- 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노인
-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 나.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심사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실비입소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 시실입소 인정점수(75점)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입소
-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 기초수급자
- 가. 입소대상
- 3. 노인의료복지시설
- 가. 입소대상
-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점수가 75점 이상인 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분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자 ⇒ ‘08.7.1부터 적용
-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
-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 노인전문병원
- -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
- - 임종을 앞둔 환자
-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나. 입소절차
- 기초수급자
-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심사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 일반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 ‘08. 7. 1.부터 아래의 입소절차 적용
-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 기초수급자
- 가. 입소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
- 1.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08.4.4.부터 적용)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주ㆍ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2.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3등급자 ⇒ ‘08.7.1부터 적용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 3. 이용절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와 동일
출처 :요양보호사 사랑나누미 모임(요사나모) 원문보기▶ 글쓴이 : 나누미(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