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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3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등급판정 절차

방문조사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 옷 벗고 입기
  • - 식사하기
  • - 일어나 앉기
  • - 화장실 사용하기
  • - 세수하기
  • - 목욕하기
  • - 옮겨 앉기
  • - 대변 조절하기
  • - 양치질하기
  • - 체위변경하기
  • - 방밖으로 나오기
  • -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 - 단기 기억장애
  • - 날짜불인지
  • - 장소불인지
  • - 나이ㆍ생년월일 불인지
  • - 지시불인지
  • - 상황 판단력 감퇴
  • - 의사소통ㆍ전달 장애
행동변화
(14항목)
  • - 망상
  • - 환각, 환청
  • - 슬픈상태, 울기도함
  •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 도움에 저항
  • -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 - 길을 잃음
  • - 폭언, 위협행동
  • - 밖으로 나가려함
  • -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 물건 망가트리기
  • - 돈/물건 감추기
  • - 부적절한 옷입기
  • - 대/소변불결행위
간호처치
(9항목)
  •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 흡인
  • - 산소요법
  • - 경관 영양
  • - 욕창간호
  • - 암성통증간호
  • - 도뇨관리
  • - 장루간호
  • -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 우측상지
  • - 좌측상지
  • - 우측하지
  • - 좌측하지
  • - 어깨관절
  • - 고관절
  • - 팔꿈치관절
  • - 무릎관절
  • - 손목 및 수지관절
  • - 발목관절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심의자료검토 : 심의 판정 자료] 1차 판정결과,의사소견서,특기사항//
[요양필요상태 심의 : 요양필요 상태 심의] 항목별 가중치 점수, 일상생활자립도, 등급별 상태상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른 등급결정 : 등급판정 기준] 1등급 : 95점 이상,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55점 이상 75점 미만//
[등급판정 위원회의견 첨부 : 등급판정위원회 의견] 인정 유효기간 변경, 급여이용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참고- 심의ㆍ판정자료(예시)
  • - 신청일 : 2008-04-15
  • - 조사일 : 2008-04-06
  • - 작성일 : 2008-04-20
  • - 심의일 : 200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