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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교통비 관련 Q & A

 

 

 

 

 

Q1.

 

원거리교통비는 어느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가?

 

○ 원거리교통비는 방문요양기관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수급자(원거리 점수 7점 이상)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 1일당 6,000원을 공단에서 기관으로 지급하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원거리 점수 산출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Q2.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www.longterm.or.kr)을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서면(우편, 방문, 팩스 이용 가능)으로 신청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할지역내 공단지사(운영센터)에 제출합니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에서도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을 이용해야 합니다.

 

 

Q3.

 

원거리 점수는 어떻게 산출하는가?

 

○ 원거리 점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서 정한대로 수급자의 실거주지 주소와 관할지역(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내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운행 횟수 등을 측정하여 산출합니다. 이 때 거리측정은 인터넷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주소와 수급자 실거주지 주소를 설정하여 최적경로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4.

 

수급자의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은 원거리 점수가 7점 미만이지만 수급자가 기존(‘09.2.1일 이전)에 이용하던 기관에서 측정한 점수는 7점 이상인 경우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이 되는가?

 

○ 원거리교통비 신청일 당시 수급자의 주소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원거리 점수가 7점 이상이어야만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수급자가 원래 이용하던 기관의 점수는 7점 이상이지만 신청일 당시 수급자 실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7점 미만인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Q5.

 

기존에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던 수급자가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여 재가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도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을 할 수 있는가?

 

○ 원거리교통비 신청일 당시에는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고 있더라도,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에서 원거리교통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수급자가 현금급여 대신 재가급여로 급여의 종류 변경신청을 선행하여야 합니다.

 

 

Q6.

 

원거리교통비 적용신청은 급여계약을 체결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가?

 

○ 수급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급여계약을 하기 전ㆍ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원거리교통비는 어떻게 청구하는가?

 

○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자로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수급자의 방문요양 급여비용 청구시 원거리교통비를 함께 청구합니다. 추후 급여비용 청구프로그램에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수가코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출처 :요양보호사 사랑나누미 모임(요사나모) 원문보기▶   글쓴이 : 나누미(서울)